2023년부터 외국법인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2023년부터 외국법인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동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법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회사나 출자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 용어 | 정의 |
|---|---|
| 외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 없는 외국의 법인 |
| 자회사 | 모회사와 지분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 |
| 출자법인 | 특정 법인에 자금을 출자한 기업 |
2023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의 변화: 익금불산입
2023년부터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내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5%만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95%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최저한세제 도입 및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뀌었나요?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제 도입
2021년 10월 G20과 OECD에서 조율된 글로벌 최저한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본사인 한국에서는 15%의 세율로 차액을 보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국가 | 세율 (%) | 한국 세율 (%) | 차액 (%) |
|---|---|---|---|
| 해외 자회사 | 10 | 15 | 5 |
2.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 촉진
해외유보재원이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한 재원을 의미합니다. 이 재원은 국내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정부는 이를 국내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해외유보재원의 50%를 익금불산입하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는 2023년부터 폐지되었으며, 대신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바뀐 외국법인의 배당금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익금불산입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익금불산입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자회사 요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 하려면, 해당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자회사란 국내법인이 지분율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입니다.
| 요건 | 설명 |
|---|---|
| 지분율 |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의 10% 이상 보유 |
| 보유 기간 |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
| 글로벌 최저한세제 조건 | 세율이 15% 미만의 국가에 있는 법인이 아니어야 함 |
신고방법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당 배당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외국법인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배당금액, 배당 기준일, 외국납부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신고서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치들이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필요 시 외국자회사 요건과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제 변화에 주목하면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익금불산입이란 무엇인가요?
A: 익금불산입은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은 배당금의 95%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Q: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되려면, 해당 외국법인은 지분율 요건과 글로벌 최저한세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배당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 부담 줄이는 방법은?
외국법인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 부담 줄이는 방법은?
외국법인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 부담 줄이는 방법은?